
[지역별] 청년월세지원 신청 총정리 – 서울·경기·인천·대구·부산 신청방법과 공식 링크
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달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.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국 공통 사업 외에도 서울·경기·인천·대구·부산 등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. 이 글에서는 주요 5개 지역의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신청방법과 공식 신청 링크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정기 접수 기간은 3월 30일~5월 29일이었으며, 서울시 자체 사업은 5월 6일~5월 19일에 접수를 진행했습니다.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역별로 추가 모집이나 상시 접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아래 공식 링크에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월세지원이란?
청년월세지원(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)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입니다. 2026년부터는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,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을 목표로 모집합니다. 지역별로 배정 인원과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| 지원대상 | 만 19~34세,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(지역에 따라 연령 확대 운영) |
|---|---|
| 소득기준 |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+ 원가구(부모 합산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지원금액 |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(총 최대 480만 원) |
| 공통 신청창구 |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|
| 자가진단 | 마이홈포털(myhome.go.kr)에서 신청 전 대상 여부 사전 확인 가능 |
서울시는 국토부 사업과 별도로 자체 청년월세지원을 운영합니다. 2026년에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, 한부모 가족, 무자녀 신혼부부, 청년안심주택(민간임대) 거주자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.
| 지원대상 | 서울 거주 만 19~39세 청년 (1인 가구, 전세사기 피해자, 청년 한부모, 무자녀 신혼부부,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포함) |
|---|---|
| 자격조건 | 임차보증금 8,000만 원 이하 & 월세 60만 원 이하,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% 초과~150% 이하 |
| 지원내용 | 월 최대 20만 원, 12개월 지원 (생애 1회) |
| 신청방법 | 서울주거포털에서 자가진단 후 온라인 접수 |
| 문의 |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-2030 / 다산콜센터 02-120 |
경기도는 국토부 전국 사업을 기본으로 운영하며, 31개 시·군별로 별도의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거주 시·군청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| 지원대상 | 만 19~34세, 경기도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(전입신고 필수) |
|---|---|
| 자격조건 | 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& 월세 60만 원 이하,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&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지원내용 |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 |
| 신청방법 |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,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|
인천시는 국토부 기준(만 19~34세)에 더해 만 35~39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'인천형 청년월세 지원'을 함께 운영하는 점이 특징입니다.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됩니다.
| 지원대상 | 인천 거주 만 19~39세,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|
|---|---|
| 신청방법 | 만 19~34세: 복지로 온라인/행정복지센터 방문 만 35~39세: 인천청년포털 온라인/행정복지센터 방문 (동구·부평구는 구청 접수) |
| 지원내용 | 1인당 월 20만 원, 최대 24개월 |
| 사전확인 | 복지로 모의계산(자가진단서비스)으로 대상 여부 우선 확인 권장 |
대구시는 2022년부터 한시사업으로 운영해오던 청년월세 지원을 2026년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. 임차보증금·월세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넓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
| 지원대상 | 만 19~34세, 대구시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|
|---|---|
| 자격조건 | 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& 월세 60~70만 원 이하(환산 기준 상이),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&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지원내용 |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(최대 480만 원) |
| 신청방법 |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대구시 8개 구·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|
부산시는 청년월세 지원 외에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'머물자리론', 중개보수·이사비 지원 등 주거 관련 정책을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.
| 지원대상 | 만 19~34세, 부산시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(본인 명의 주택 없음) |
|---|---|
| 자격조건 |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&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청년가구 재산 1억 2,200만 원 이하 & 원가구 재산 4억 7,000만 원 이하 |
| 지원내용 |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(최대 480만 원) |
| 신청방법 | 복지로 온라인 신청(선착순 마감될 수 있어 조기 신청 권장)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|
자주 묻는 질문
일반적으로 동일한 목적의 월세 지원은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. 국토부 사업 수급 중에는 지자체 자체 사업 신청 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각 지자체 담당 부서나 복지로 상담센터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정기 접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역별로 추가 모집이나 상시 신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복지로 또는 거주지 청년포털(서울주거포털, 경기청년포털, 인천청년포털 등)에서 최신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