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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납세제도란? (개념,특징,장점및단점)

by 복이언니 2025. 2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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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납세제도 사진

 

 

연결납세제도: 개념, 특징, 장점 및 단점

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개념, 특징, 장점, 단점 및 국제 동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1. 개념과 목적

연결납세제도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지만 경제적으로 결합된 기업 그룹을 하나의 법인처럼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기업의 조직 선택에 대한 조세 중립성 보장
  • 경영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

2. 주요 특징

① 소득의 통산

연결그룹 내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.

② 내부거래 손익 이연

연결그룹 내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룹 외부로 양도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합니다.

③ 연결 범위

우리나라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100%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.

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

 

<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>

  • 비영리내국법인
  •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
  • 다른 내국법인(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)으로부터 법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
  • 유동화전문회사,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
  •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
  •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

<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>

  • 비영리내국법인
  •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
  • 유동화전문회사,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
  •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
  •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

④ 의무 적용 기간

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최소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.

⑤ 법인세 신고 및 납부

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합니다.

3. 도입 효과

① 세부담 경감

  • 결손금 통산을 통해 전체적인 세부담 감소
  •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

② 기업 구조 선택의 유연성

  • 사업부제와 자회사 운영 중 세제상 유불리 고려 없이 선택 가능

③ 지주회사 제도 활성화

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세제 혜택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합니다.

4. 국제 동향

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연결납세제도를 시행 중이며,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5. 연결납세제도의 장점

① 세부담 경감

연결그룹 내 소득과 결손금을 통합하여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② 경영 효율성 제고

  • 기업 조직 형태 선택의 유연성 제공
  • 조세 중립성 보장

③ 기업 경쟁력 강화

  •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편으로 국제 경쟁력 향상
  • 기업세제의 선진화 기여

④ 과세 공평성 유지

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를 통해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합니다.

6. 연결납세제도의 단점

① 세무계산의 복잡성

사업연도 불일치 문제, 내부거래 및 미실현 손익 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세무계산이 복잡합니다.

② 조세행정 및 납세협력 비용 증가

세무계산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기업은 추가적인 회계 및 세무 전문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③ 세수 감소 우려

내부거래 이익 제거 및 연결그룹 내 손익 통산 효과로 인해 정부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④ 제한적 적용

우리나라에서는 100% 자회사에만 적용되며, 전체 법인의 0.09%만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

⑤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

연결법인 내부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적용될 경우,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7. 결론

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며,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춘 세제 개편을 가능하게 합니다. 하지만 세무계산의 복잡성과 세수 감소 우려 등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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