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정리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취업까지의 공백기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실업 상태: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
- 비자발적 퇴사: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정리해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.
-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.
추가 고려사항
- 연령 제한: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 단,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.
- 특수 직종: 예술인, 노무 제공자, 자영업자는 각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이 다릅니다.
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
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자발적 퇴사
-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
-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
단,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
- 최저임금 미달 지급
- 채용 시 제시된 근무 조건보다 악화된 경우
-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
피보험단위기간이란?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 휴가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- 근로자 :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
- 예술인 :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
- 노무 제공자예술인 :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
예시1: 주 5일 근무하는 경우, 약 7~8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시 약 8개월 근무하였을 때, 피보험단위기간이 넉넉히 200일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. 6개월 근무시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,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!
예시2: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채우지 못했을 경우, 퇴사 예정인 회사 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, 해달 일수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근무한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수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!
실업급여 신청 필수 서류
- 이직확인서
-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
- 구직 확인 등록서
- 급여통장 사본
이직확인서 조회 방법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[고용보험 홈페이지] → [개인서비스] → [조회] → [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]
실업급여 신청 방법
- 1.고용보험: 이직확인서 처리
- 2.근로복지공단: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처리
- 3.워크넷: 구직 신청
- 4.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
- 5.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
- 6.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 완료
참고: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일이 수급 자격 신청일로 인정되므로 미리 1~5번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
실업급여 신청시 주의 사항
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, 실업인정일에 출석은 필수인데요. 실업 인증이란,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- 실업인정일에 출석 시 실업 인정
-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서 전송 X
실업 인정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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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
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~ 270일간 지급합니다.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, 예술인·노무 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%를 지급받게 됩니다.
- 2024년 실업급여 급액 상한액 : 66,000원
- 2024년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: 63,104원
실업급여 지급 날짜
실업급여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(평일)에 입금됩니다. 최대 5일 이내에는 지급되지만,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.
- 1차 실업 인정일 지급액: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만 별도 대기기간 없이 15일분,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.
1차 실업인정일에 28일 치가 아닌 8일분이 지급되는 이유는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.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어도,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인데, 따라서 실업급여 한 달 분을 지급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약 5주가 소요됩니다.
결론
퇴직 후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,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. 또한,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.